집 내부에서 통화불능에 조치 전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집 내부에서 통화불능에 조치 전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진선
  • 조회수 : 2,152회
  • 작성일 : 25-11-13 17:28:34

본문

1개월 전부터 집내부에서 통화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1주일이 넘게 해결이 되지 않아 kt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중계기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중이니 2,3주 정도면 해결 될것이라 하더군요. 집 밖으로 나오면 통화가 가능해서 그럼 그 사이에 집안에 신호중계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알겠다고하고 3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는 불능이었고 오늘 통화하니 일주일 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실내 중계기만 달면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음에도 약 1달동안 불편함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kt의 횡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