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 할부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번개장터 ] 번개장터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 할부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호
  • 조회수 : 1,959회
  • 작성일 : 25-12-22 14:24:51

본문

번개장터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1. "삼성카드" 에서 나온 번개카드를 만들면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2. 번개장터에 있는 분할결제 시스템 (a카드,b카드 나누어 대금결제) 을
이용하여도 삼성카드(번개카드) 12개월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지 콜센터에 확인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처음에 된다고 하였다가 , 확인후에 안해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안내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3. 얼마후 문자 메세지로 "분할결제시에도 해당카드 무이자할부" 적용이 가능하다고하여
삼성카드로 4800만원을 12개월무이자 할부가 적용될거라 생각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4. 얼마 뒤 삼성카드 앱을 확인해보니, 무이자 할부가아니라, 유이자 할부로 되어
이자가 530만원가량 잡혀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번개장터 측에 문의하였고, 번개장터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맞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 지금은 계속 판매자측
핑계를 대며 본사에서 도와줄게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을 기다렸고,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넣을수있는 민원은 전부
넣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번개장터측 콜센터 직원에게 여쭤보고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결제를 하였고, 안내해준 직원이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장터측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관련 녹취록, 사진 같이 첨부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