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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교원웰스 공기청정기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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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늘푸른어린이집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26-03-30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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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웰스 공기청정기 해지 과정에서 안내 누락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계약 및 해지 상담 당시 "폐업증명원 제출 시 위약금 없이 수거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수거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웰스 고객센터와 상담할때도 안내가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명백한 안내 부족(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며 이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를 진행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업자의 안내 책임과 고객센터 안내 미흡이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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