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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피부과 ] 피부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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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화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3-09-30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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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 코리아피부과에서 6월에 385만원을 엄마와저, 총770만원을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패키지로 12회에 385만원이며 , 패키지라

싸고좋게 많이라는 것에 만족하여 거금이라도 해도 내고

받기시작했는데요

총7회를 받았고 5회가남겨진 상태입니다.

막상받으니 시간은많이걸리고 관리받는거에 비해 피부상태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화장품을 듬뿍바르라고해서 관리하고 바르고그랬는데 뭔가더나고 얼굴에 구멍같은것이생겼습니다. 
왜이렇게 나냐는식으로 물으니 원래 바르면 여드름이나는거다 독소가올라오는거다 다올라오면안올라온다였나? 뭐이런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 .
엄마피부는 원래부터좋았구요 저때문에 따라서 받은거였구요.

무튼 서울살다가 부산으로 와서

피부상태도 오히려 나빠지고 그래서 멀기도하고 차비가 더들것같아

남은 5회를 환불해달라고 전화를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웬일? 환불가능금액이 각6만5천원,  엄마와저 합쳐서 13만을 해준다더군요.

남은5회의 금액이 13만..??  패키지고 제가 취소하는거라 어느정돈 감안했는데요

13만은 좀 아닌거같습니다. 이거라도 못받을까 엄마께서 우선 13만원은 받았다고하더군요


요약하면 ,

관리12회 : 총 770만원 (2인 현금결제)

남은횟수 : 5회

환불금액 : 13만원  (2인합쳐서)

13만원환불이라뇨..

이 어이없는금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서울가서 시위라도해야되나요?

신논현역 코리아피부과 소비자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 시 부당한 환불금액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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