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태준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3-10-01 13:04:22

본문

휴대폰 사용자는 올해 78세되신 저희 어머니(박완녀)이신데요 지난 2010년 4월에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삼선교 SK)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였으며, 기기 변경시 전화번호도 변경되어 대리점 측에서 1개월 후 기존 번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여서 1달후 해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번호와 신규 번호에 대한 휴대폰 요금이 어머니 소유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는데 유연한 기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다가 3년 6개월간 매달 11,970원씩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측에 부당한 수령 요금(3년 6개월동안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요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측에서 대리점측과 상의 해서 보상해준다는 전화 통화만 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고발합니다..
  부당 청구되어 수령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SK텔레콤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휴대폰 계약자 : 박완녀
 미사용 요금 휴대폰 번호 : 010 - 9342 - 604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