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전플래너 ] 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3-11-22 14:02:41

본문

11/20일 가전플래너라는 가전 매장에가서
계약당시 금액의 10%인 32,000원을 계좌로 이체 하고
TV, 냉장고, 광파오븐을 구입 후 11/23일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결과 다른제품구입을 위해 물건을 배송받기전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품명, 모델명, 금액, 비고란 이렇게 4가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고 상담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업체에서는 무작정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송하기전 취소를 한것인데..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가전제품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제품이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3916 digital 임창빈 2011-12-06
3915 통신 손지원 2011-12-06
3914 기타 조선미 2011-12-06
3909 기타 윤인아 2011-12-06
3908 기타 이성룡 2011-12-06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