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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co ] 어처구니 없는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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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현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4-04-09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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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센터에 올립니다.
저는 freeco라는 문화 업체에 지난 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학교 계절학기 때 홍보하시는 분께서 시사회나  다른 설문지에 응하면 메가박스 전지역과 cgv에서 영화 시사회도 지원해주고, 영화도 50%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셔서 커플용 3만원을 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말에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cgv에서 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뿐더러, 메가박스 코엑스 점 등 몇 군데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로 저희 커플이 삼성동이나 신천에서 있는지라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할 때 상황성명을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한번이라도 사용했고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잘못 말씀하셨으니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분께서 그러셨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누가 홍보를 했는지 모른다, 그럴리가 없다며 계속 막무가내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짓 홍보를 받은 입장으로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보호 센터에 연락을 하겠다니깐 오히려 당당하게 하라고 하면서 기분나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저럴수가 있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가박스 전지역 그리고 cgv 영화할인이 된다고 한 말을 믿고 했는데, 안된다고 환불해달라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저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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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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