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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지감자탕 ] 일번지감자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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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5-01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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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번지 감자탕" 을 신고하려합니다.
6명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감자탕 중짜리를 시키고 볶음밥을
6개 볶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문받으신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고나더니,"바쁜데 왜 볶음밥을 시키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에 "중짜리 그릇에 6개 다 못볶는데"라고 혼잣말로 말하시더니 밥을 4개만
볶으시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볶음밥 안볶겠다고 취소를 했구요.
그러더니 "밥을 볶겠다 안볶겠다 뭐하는거야"라고 다 들리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저희가 듣다가 화나서 뭐하자는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일하러 나와야되는 사람이 안나와서 바쁘다"라고 말하더군요.
제대로 사과도 못받고 계산만끝내시고 내보내더라구요.
볶음밥 볶으려고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가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머니 행동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계산만하고
끝낸 이 지점을 신고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업주의 일방적인 불친절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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