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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베케어몰(우미슈즈) 배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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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왕우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12-03-30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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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9(월)날 베베케어몰에 전화를 해서
트린시(화이트핑크) 재고가 있냐고 물어본 뒤 당일 배송가능하다고 하여 1시에 주문하였음.

다음날(27일,화)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4시 이후에 접수가 되었다며
오늘 발송될거라 함. 26일날 1시에 결재한거 기록에 나오는데도 거짓말을 함.

그리고 또 다음날(28일,수)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며 오늘은 꼭 배송된다고 얘기함. 그래서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음.

그리고 또 다음날(29일,목) 배송되었는지 전화했더니 아직 배송안되었다고 오늘은 꼭 보내준다고 함.
사실 목요일부터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전화받던 담당자가 꼭 보내준다고 해서 미친척하고
한번더 믿어봤음.

그리고 오늘(30,금) 오전에 베베케어몰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주문한 상품이 없으니 다른물건으로 보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다고 함. 결국 물건이 없어서 안보내준건데 계속 물건있다고 사기치고 배송한다고 거짓말만 한거였음.

처음부터 물건이 없다고 하면 매일 전화하고 기다리지도 않았을텐데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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