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1,099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3527 생활용품 김경상 2011-12-05
3525 통신 왕두 2011-12-05
3524 금융 윤명권 2011-12-05
3523 통신 류광렬 2011-12-05
3522 식음료 유경미 2011-12-05
3521 통신 최경인 2011-12-05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