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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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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두선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12-10-21 2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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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클럽 에스레츠에서 자켓을 2개 구입했어요.  77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건 66사이즌데 택만 77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 했더니 77사이즈라면서 반품할거면 택배비를 5000원 넣어서 보내라고 하네요.  저 같은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도 하나의 시장이나 마찬가진데 직접 입어보고 안사니까 사이즈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의 사이즈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놓고 반송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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