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s 공장초기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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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4s 공장초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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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현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10-31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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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를 '유니온모바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상태고 깔끔하게 이상 없이 택배로 받아 열어 재품을 확인하는데
아이폰 외관상 왼쪽 귀퉁이가 깨지고 이어폰 단자 부분에 찍힘과 오른쪽 얼룩이 발견되어
사진을 찍어둔 후 유심도 끼우지 않은채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로 방문해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방문했으나
기사님은 본사쪽과 상의해야 된다고 해서 추후 교환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정책상 판매처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유니온모바일에 문의 했으나 애풀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skt에 문의 했으나 거기서도 정책을 이유를 들어 애플에 교환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서로 서로 정책만 얘기하며 안된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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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를 판매처가 선정하여 배송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배송 의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파손된 상태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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