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11-14 17:43: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 아시아나 항공권을 탑항공사로부터 예약했습니다.
1월 말쯤의 여행이라 미리 예약만하려고 하니까 바로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약을 위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위한 결제가 아니라 발권을 위한 결제였더군요
예약하고 5일만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발권 취소 수수료 15만원과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씩 총 36만원(2명분)을 패널티로 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제를 하게 만들고 취소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단지 요금 규정 읽어 봤냐고 물어봐놓고 취소수수료 안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약하면서 결제할때 정확히 내용 확인하면서 1시간은 통화하고 결제를 해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여객사정으로 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하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합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