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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챈스 ] 구제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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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1-12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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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구제라는 특징만큼 새것같지 않고 사용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판매자가 올린 오염정도나 사진을 잘 살피고 감안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인터넷에 기제한 내용과 다르게 오염정도가 더 심했고
상세정보에는 올리지 않았던 오염도 크게 더 있었습니다.

구제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속여 팔았다는 기분이 들고 억울합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속임수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제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오염정도가 설명과 달리 너무 심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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