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제때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게한 린나이보일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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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보일러 ] 수리를 제때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게한 린나이보일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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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란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1-24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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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5일 오전에 린나이 보일러가 고장으로 인하여 차단기가 내려가 보일러가 작동 멈추어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오후늦게라도 연락을 주신다고 하여  휴대폰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 다시 서비스센터에 전화 했더니 아직 연락이 안왔느냐하면서 곧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연락한지 얼마안돼 기사분에게 전화가 왔고 곧 도착한후 보일러를 보시고 무슨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조금있다가  보일러가 동파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합니다.  보일러가 작동이 안된다고 신청했는데 수리는 커녕 어떤상태인지 확인전화도 안해 주고 이제와서 교체를 하라니요. 이곳이  어린이집이라 급하게 기사가 연결해준 설비업체에게 교체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에 항의 하였더니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네도 잘못한건 알지만 전액 보상은 어렵다며 사용기간어쪄구 하더니 78만원 들어 교체 하였는데 20만원 보상 얘기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해서 사용하면 될거를 그쪽에서 잘못하여 교체를 하게 하였으면 전액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어쩌라구요. 24시간 365일 서비스 어쩌구하는 업체가 이럴수 있습니까? 집에도 린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장나면 수리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교체만 가능하다며 전액보상은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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