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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대우일렉서비스 ] 아이폰5 환불및새재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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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호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01-29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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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야기

2013.1.21. 애플공식인증서비스 대우일렉상주지점 저의 아내가 방문하여 와이파이 신호잡힘에
대해 이야기 하였지만 해당기계는 정상기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증상이 센터에서 재현을 해내야지만 환불이나 새재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증상에 대하여 첨부자료(동영상)을 첨부를 하면 환불이나 새재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3.1.28. 애플공식인증서비스 대우일렉상주지점에 제가 직접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와이파이신호잡힘 증상에 대하여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동영상이 초점이 흐릿하여 잘 안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해서 해당 지점장님께 와이파이 신호잡힘이 현저히 낮다는것을 현장입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제품이나 환불은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장 이야기

2013.1.21. 대우일렉상주지점 : 정상기계통보
2013.1.21. 애플코리아 : 해당 증상에 대하여 동영상을 첨부하여 상주지점 재방문요청
2013.1.28. 대우일렉상주지점 : 해당증상에 대하여 입증을 하였고 동영상을 가지고 왔지만
                              애플규정에 와이파이신호잡힘에대해서는 새제품교환, 환불불가
2013.1.28. 애플코리아 : 해당 증상에 대하여 대우일렉상주지점에 재 확인하여 통보하라하였음.
2013.1.29. 대우일렉상주지점 : 해당증상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하였지만
                              애플규정에 와이파이신호잡힘에대해서는 새제품교환, 환불불가
2013.1.29. 애플코리아 : 해당 애플규정은 회사기밀이라 알려줄수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새제품 교환 및 환불. 해당 동영상 링크해 놓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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