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과다 부과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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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휴대폰 요금 과다 부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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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명호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3-02-18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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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4.24 SK통신사에 일반휴대폰을 가입(010-3619-3131)하여 실버(65세 이상)요금제를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핸드폰 사용료 청구서에 전화요금(기본료 포함)은 8,270원인데 부가사용 금액란에 소액결재라는 제목으로 16,500원(전화 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24,770원이 라며 문자로 왔습니다.(조금이라도 활인을 받기 위하여 문자로 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음)

그래서 SK회사(안내)에 문의 하였더니 정보료 유료 무선컨텐츠의 소액 결재를 통한 구매가 차단되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액 결재 관련 내용은 업체에서 연락 갈수 있도록 정확히 접수해드렸다고 하였고요.

또한 “다날”이라는 들어보지도 않은 업체에서 SK통신사 접수건이 정상 접수되었다고 문지가 왔습니다.

이번 달 결재가 되어봐야 통신요금 보다 많은 소액결재 요금이 삭제 되었는지 알수 있지만 만약 통신 요금이 아닌 소액결재 요금16,500원이 결재되었다면 다시 고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가 알지 못하는 협력 업체를 만들어 자기들 마음데료 요금을 부과하여 조용하면 받아먹고 문제를 삼으면 해제해 주는 악덕 행위이므로 이런 불법 업체를 조사하여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ymho2000@hanmail.net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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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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