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인터넷서비스요금 자동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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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 불법으로 인터넷서비스요금 자동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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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병인
  • 조회수 : 1,551회
  • 작성일 : 13-03-13 10:40:11

본문

스크린 (www.scrin.co.kr / 0505-925-5923~5) 이란 업체에서 인터넷 서핑중에
자동을 로그이 되게 처리한 다음, 매월 16,500원의 자동요금 정산으로 갈취하는 상태.
한번도 이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상태(바이러스 처럼 자동으로 연결되기 전까지)이고
여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적이 없는 상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사기업체로 밖에 볼수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전화연락은 계속 통화중이고, 결제를 대행하는 다날은 해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한 밖이라 하고 있어서 요금을 정리할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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