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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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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3-03-19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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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2년6월경. 티브로드에서 공짜영화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그때당시 서비스기간도 필요없으니 서비스도 넣지말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로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9개월간의 요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요금은 자동으로 지불된 상태이고 물론 그영화는 서비스를포함하여 전혀 시청하지않았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티브로드자체를 해지하려니깐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통에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해서 이렇듯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영화서비스 후 요금을 강제징수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녹취기록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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