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환불하려고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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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고시넷 ] 인터넷강의를 환불하려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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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연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3-03-20 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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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터넷강의를 2년약정에 78만원결제했습니다. 근데 두달정도듣다가 그만두고 환불을하려고했는데요
전혀 환불관련규정이 하나도 없구요 담당선생님께 문의하니까 동시에 모든 강의를 오픈해서 안된다고만하네요
환불규정이 아예없고 관리팀연결하는방법도 전혀 없어요
책도 열몇권중에 세권밖에 안봤구요 인강도 다들은것도 아니고 세과목 아주일부 들었습니다.
돈백만원가까이되는데 어떻게 환불규정이 전혀 없어요
일부라도 환불받아야겠는데 무슨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인터넷강의 취소와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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