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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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 자동차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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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10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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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일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폭스바겐에서 티구안이라는 차량을 6% D/C를 해 준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타 지점에서는 10% D/C를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당장 계약금을 먼저 보내줘야 된다고 하길래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해서 구두상으로만 믿고 계약금을 100만원 보냈습니다. 근데 저녁 늦게 캐피탈에서 찾아와서는 캐피탈 이자를 12%로 해야만 된다고 하기에 담당자(양과장이라고 만 알고 있슴) 에게 전화(010-2678-2000)를 해서 왜 내용이 다른거냐고 했더니만 엉뚱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만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11%까지 할인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바로 돌려 달라고 했더니만 다음날 바로 송금 해 줄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송금이 안되고 있어요. 항의를 했더니만 어제(화요일)까지는 꼭 입금 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약속을 또 어기고 있답니다. 오늘은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담당자가 아파서 못나왔다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이런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차량계약금의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불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영업소 또는 본사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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