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환불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ameloft ] 모바일 게임 환불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4-12 03:07:28

본문

t store 를 통해서 gameloft  던전헌터3plus 를 다운받았습니다 . 처음 화면에 용량 18메가란 내용을 보고(첨부파일 보내 드립니다) 결재 하였으나 1기가가 넘는 게임 제핸드폰 용량상  다운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대해 전자 상거래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7일이내 청약철회를 명시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gameloft 회사 내규 정책상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 모바일 컨텐츠는 구입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 환불 불가 . 하지만 모바일 컨텐츠 게임은 다운과 동시에 일련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저는 다운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메일 내용을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그들의 말데로 다운유무에 상관없이 컨텐츠 결제와 동시에 사용으로 인정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운 받지 않은 ( 다운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게임 다운완료와 동시에 인증절차도 거칮 않았음) 것이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던전헌터3란 게임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제가 받은 던전헌터3plus 란 게임은 동일한 게임에 캐시템 9000원에 대한 아이템을 주는 게임입니다 .
저는 다운 받지 않았습니다 . 혹여라도 업자 측에서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다운받지 않았으니까 캐쉬템은 손가락 하나 건드지도 않았죠 . 뉴스기사에 보니까 모바일 게임사들이 게임내 아이템 환불(7일이내 청약 철회 가능)거절 팝업창을 만들고 환불을 거절하여 시정 권고및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잘못된 거라면 수긍하고 넘어가지만 
만약 제말이 맞다면 게임사에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

국내법을 개인 회사 정책에 하위로 두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며 법률적인 문제로 묻자
자신에게 유리한 법해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결과물입니다. 금액만 적었지 사기라고 생각 됩니다 .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및 시정 권고및 소비자에대한 사과
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연락처 상호명 모두 적힌데로 보내 드립니다 . 근데 연락청의 경우 저렇게 적혔는데 그냥 가짜로 적은것 같습니다 . 저런 번호가 있을듯?

모든 내용은 메일로 주고 받았으며 메일도 첨부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Gameloft Customer Care<support@gameloft.com>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모바일게임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