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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허브 셀프스토리지 선릉역점 ] 업체가 이용하지도 않은 이용료 151,580원을 편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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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2-28 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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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 서비스를 25일부터 이용하기로 하고, 23일에 계약서 작성 후 이용료 626,320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일, 약 2시간 후에 사정이 생겨서 보관 서비스를 부득이 하게 취소해야겠다고 연락하자, 일단 계약서를 쓴 이상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사용 전임에도 단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26,320원에서 1개월 이용료의 50%인 151,580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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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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