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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과대 광고로 피해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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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화용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01-25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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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해 알로에 제품류 구매
(천호엔케어, 면역엔 알로에뮨)
상기 카테고리의 제품을 인터넷에서 조회 중 현대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제품 발견
해당 제품은 27000원에 3Box 판매중이라고 명시(제품 클릭시 제일 처음 나오는 사진속)
되어 있었음
(현재 해당 제품 전체 글 내린 상태)
2Set 구매 후 제품을 받아보니 각각 1Box씩 총 2Box만 배달온 상태,
내부에 추가로 구성품이 있나 개봉 후 확인을 해보니 1Box 분량만 배송이 온 상태였음
해당 사항 현대몰에 신고를 하니, 제목에 1Box라고 적어놨다고 사진은 그냥 오류로써, 개봉해놧으면 환불이 불가라는 답변을 통보
제품의 사이즈나 크기도 모르는데 개봉도 안하고 이게 한박스양인지 3박스양인지 확인도 안되고, 사진속에 명확하게 3Box 판매라고 적어 놨는데, 그저 오류라고 아무런 조치가 없음

해당 제품 묶음 판매의 경우 단가가 7000~10000원 사이이며, 해당 사항은 제품 조회를 하면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제품 구매

과대 홍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현대몰 꼭좀 고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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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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