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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릭스홈 ] 상품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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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훤철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25-02-06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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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연말연시이다 보니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5일 쇼핑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1월31일 배송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택회사인 로젠택배에 전화 확인을 하는데. 저한테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이에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해당 영업점에 확인해  보고 연락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2월5일 저녁6시 경에 해당 택배회사 영업점에서 연락이왔는데  설연휴 택배 접수 마감을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해서 1월31일 해당업체에 반송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렇다저렇다 설명 한마디도 없구요.
2월6일 쇼핑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해당 물품을 재발송하였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저는 물건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수령한게 되고, 해당업체는 물건값은 값대로 받고 물건은 물건대로 남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택배회사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고 물건을 판매한 업체는 일언반구조차도 없는데,  소비자인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지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로젠택배  송장번호 911146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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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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