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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미코스메틱 ] 샘플 사용 고객 의견 조사라고 하고 본품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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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현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5-02-13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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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미 코스메틱에서 물건을 보낸다고 해서 샘플을 써 보고 14일 내에 샘플의 효과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주었고 받아 보니 본품이 60만 원 이상 돼 있는 것이 같이 도착했습니다 본품은 뜯지 않았고 바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왜 본품을 보냈냐고 했습니다 본품은 디자인을 포장 용기에 디자인에 대한 거를 검토해 달라고 한 의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포장 용기만 보내지 왜 본품 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 다 보냈냐라고 얘기했고 빨리 반품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이상이 지나서 2주가 다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물건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샘플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제가 사용을 반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샘플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수거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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