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임대인(노재학) ] 원룸(전세)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삼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2-28 13:14:05

본문

아들이 대전  지역에 직장을 잡아 청년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다기구주택 원룸(대전서구 욜로빌)을 2023년 2월 23일부로 임차하여  사는  도중 임대인의 갭투자로 인해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타호실(401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401호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각 거주자들에게 위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경매를 진랭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것을 요청(내용증명ㄱ핖ㆍ?ㅣ싯
ㄱㆍ발송)했으나 답이 없어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함.
이후  임대인은  돈을 마련하여 401호 등 보증금을  반환하여 경매가 절차가  취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303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원룸의 무드 등 및 환풍기 미작동,현관문 도어락 고장(기능에 이상  없음)그리고 현관 및 주방 등 벽면에  오물이
묻어 도배를 해야한다고 약 41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줌.
위  사항 중 전구나 환풍기 등은 이해가  가나
전세집  원룸(2년 거주)에  대한 도배와 도어락이 이상있다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관련 임대인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