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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마루소초점 ] 광고사의 계약불이행 으로인한 카드할부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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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태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3-25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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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간내에 본업소 주변 3km반경에 업소에 동일 광고를 하지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100m 내 업소에도 똑같은 광고를 내줌.(위반시 150%변상조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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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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