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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사운드 ] 제품 및, A/S 서비스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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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재길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8-01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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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조건은 선불통화요금제로 400만원지급
차량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지급
통화요금은 기존 통신사(KT)요금액이 자동으로 400만원치가 빠져나간다고함.
회사전화번호:02-488-3750

회사측에 360만원 현금지급

수개월간 빠져나가지않아 연락했더니.(기존 통신요금 그대로)
충전요금제로 변경을권유하면서 10초에 1.8원이고
블랙박스와 샤크안테나를 택배로 보내준다고함.

현재 후방카메라, 블랙박스,샤크안테나 못 받은 상태.
네비게이션고장으로 A/S신청.

네비게이션 교체비 5만원과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샤크안테나  보낸다하면서 감감 무소식
충전요금제 10초에 1.8원도 맞는지 확인안됌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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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불통신요금지불후 받으신 네비게이션은 고장이고 다른제품들은 아직도 배송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배송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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