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수영장 할인권 환불의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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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수영장 할인권 환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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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호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8-06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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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6월 말 티몬(티켓몬스터) 어린이 회관 수영장 티켓을 7장 구매하였습니다.
8월5일 계획하여 수영장에 갔으나 성수기 사용 제외라는 말에 확인해본 결과 제가
파악못한 사항이라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여 갔다왔습니다.
8월6일 전화로 티몬에 구매티켓 환불 의뢰를 했더니 전담 상담사가 전화 할거라고 기다리라해서
2시간쯤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상 티몬측에선 바로 환불은 안되고 미사용티켓으로 기간을 기다려서(8월16일까지)
구매액의 70% 티몬 이머니(티몬에서만 사용가능함)로 입급을 시켜주겠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현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티몬 이머니로 환불을 해주시냐?
나는 구매시 동의한 사항이 없다! 내가 동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상담사는 현금으로는 지급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티켓/상품 등 많이 구매해보았지만 자사 이머니로 환불은 처음겪으며,
소비자에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쇼셜네트워크 발달로 클릭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모호한 기업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의 피해만 점점 늘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티몬측에선 환불규정을 개선하여 이런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고,
자사 이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액을 돌려 줄 것을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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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못한 쿠폰에 대하여는 70%포인트로 환불되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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