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후 반품비 배송비 차감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주문 취소후 반품비 배송비 차감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현희
  • 조회수 : 1,085회
  • 작성일 : 25-10-13 10:36:50

본문

쿠팡에 주문일 :2025/9/30|  주문번호 :10100143274979
토르반 풀샥 출퇴근 27단 산악 MTB자전거
상품금액 349,000원  환불 금액 279,000원 (배송비, 반품비 각 3만원 차감)
9월30일 자전거를 쿠팡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자전거 변속기에 대한 평이 안좋아  1시간 후 주문 취소를 하였더니 반품비 배송비 6만원이 차감되어 환불 된다는 메세지가 떠 취소를 망설이다 10월1일 중국에서 배송되어 10월23일에서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문 취소를 결정 하였습니다.  6만원이 차감되어 환불이 되어 쿠팡측에 배송이 된적이 없는데  무순 근거로 배송비, 반품이를 차감 하였느냐고 항의 하였더니  "판매자가 상품 포장 및 택배사로 송장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송장이 발부 되었다는 이유로 반품비 배송비가 발생 한다는  쿠팡의 답변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송비는 실재로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발생 하고 반품비는 구매자가 도착한 물건을 돌려 보낼때 발생 하지 않습니까 ? 아무런 일이 안 일어 났는데 배송비 반품비 명목으로 6만원을 차감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 송장에 송장번호가 "777777777 업체직송"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무슨수로 어떻게 업체 직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 행위이니 엄히 단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