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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가좌홈플러스 고개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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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용구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25-11-07 09:57:12

본문

- 판매처명: 홈플러스 가좌점
- 구매일자: 2025.10.01
- 품목명: 자두
- 문제 내용: 구매 후 변색이 있었으며, 섭취 후 복통·구토·설사 증세 발생.
- 병원 진료 결과: 급성장염 진단
- 요청 사항: 부패 식품 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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