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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샵케어 ] 위약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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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선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25-11-13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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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상담할때 토스단말기로 설명듣고 위약금 내용도 전달받았어요
사업장폐업시에는 위약금이없고 중도해시지는 위약금이있다구요
근데 단말기받고 두달째됬는데 주변사장님들이 저랑똑같이 단말기설치하고 토스프로그램쓰는데 한달어 0원이라는거예요
저는9.900원을 내고쓰고있는데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봤더니 대략400만원정도나온다는거예요
한달9.900원씩 36개월사용하면 대략420만원정도 내는건데~ 이건 위약금이아니고 전제비용을전부 부담하라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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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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