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보내놓고 왕복 택배지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월 ] 불량품 보내놓고 왕복 택배지 소비자 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25-12-05 17:11:26

본문

24년 11월 25일에 전기매트 수령
25년 4월 15일에 구매사이트(네이버 톡톡) 통해 상품 전원버튼이 안들어온다고 문의
25년 4월 16일 유선 콜센터로 문의달라고 답변 옴.
콜센터에 전화 시도하니 전화연결이 계속 안됨

25년 12월 5일 카톡 상담센터로 문의하니 왕복 택배비를 두번 내라고 함

구매 후 1년이 지났으니 왕복 택배비를 2번 내라고 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으면 6개월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났을리가 없고, 6개월 전에 문의했던 내역도 있음. 네이버 문의는 자기쪽에 확인이 안되니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왕복 택배비 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됨. 불량품을 보내놓고, 문의했던 날짜를 보여줘도 무조건 택배비는 별도라는게 이해가 안되고, 불량제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게 교환신청 안해도 되는걸 택배비를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2712 통신 정광진 2011-11-29
2707 금융 임혜리 2011-11-29
2705 식음료 장순덕 2011-11-29
2702 통신 최충호 2011-11-29
2701 통신 최충호 2011-11-29
2699 digital 박미선 2011-11-29
2698 통신 김은미 2011-11-29
2697 기타 최수정 2011-11-29
2696 기타 김애리 2011-11-29
2695 기타 공혜영 2011-11-29
2694 digital 도와줘요 2011-11-29
2693 자동차 신화현 2011-11-29
2692 digital 양진오 2011-11-29
2690 기타 이수민 2011-11-29
2684 통신

처리중

저기여~~
전상희 2011-11-29
2683 digital 김성화 2011-11-29
2682 금융 안은영 2011-11-29
2681 기타 성은경 2011-11-29
2680 통신 김보현 2011-11-29
2677 기타 김경필 2011-11-29
2669 기타 이병인 2011-11-29
2666 기타 김영환 2011-11-29
2661 생활용품 오미림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