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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니카 ] 반품, 환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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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한영
  • 조회수 : 1,569회
  • 작성일 : 25-12-13 01:11:51

본문

온라인 업체명: 메디니카
상품: 지엘피톨 유산균
광고를보고 다이어트에좋은 지엘피톨 유산균을 보고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설명 상세페이에는 지엘피톨 유산균이라는게 다이어트에좋다고 광고를했지만 제품을받았을때는 전혀 지엘피톨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입된게 없고 그냥일반 유산균으로 잘못 보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박스에 기입된 리얼 유산균이라고 검색을해보니 다른곳에 2~3배는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있었습니다!
결국엔 리얼유산균이 지엘피톨 유산균이 맞다고하여 한박스 개봉만해보고 결국엔 전체 반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환불과정에서 11월30 일 택배비 왕복 금액을 제가부담하고 상품을 그다음날바로 수거해가셨습니다. 오늘에서야 환불관련해서 회신이왔는데 너무황당한 문자가와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4개의 제품중 1개 오픈 불량으로 3개에대한 부분만 환불을해준다고 합니다.
뜯어본건 인정하여 더 실랑이 하기가 싫어 그럼 오픈불량된 1개를 택배착불이라도 받을테니 달라고하였는데 이걸 무시하고 부분취소가 되었습니다.
1개를 스티커만 살짝 뜯었다 붙여놓은건데 ₩42,250원은 그냥무시한체 제외하고 카드부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과잉광고 및 소비자 농락 , 말도안되게 차이나는 가격 등(사진파일 비교할수있게 첨부함)
이에 불공정하고 이해가 전혀되지가않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확인 및 처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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