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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지오그래픽 ] 옷에서 냄새가 안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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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25-12-22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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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중순경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패딩(품번: N254UDW041)을 구매하였습니다.

잘 입고 다니던 중 12월 두째주 주말에 아이가 패딩을 입고 축구를 하고 왔는데 패딩에서 걸레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보내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도 완전히 냄새제거가 안된다는 세탁소 사장님의 말씀..
패딩안에 솜두 등급이 있는데 낮은 등급이 의심된다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여 내셔널지오그래픽쪽에 문의를 드렸더니
냄새로는 고객 부주의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30만원돈을 주고 산 옷이 땀 흘렸다고 베란다가 진동할 만큼 걸레 냄새가 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하물며 드라이까지 했는데도 냄새가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비자의 부주의 인지...
그럼 땀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이 회사 패딩을 입고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땀을 흘릴 경우 걸레 냄새가 심하게 난다 안내 되었으면
구매도 안 했겠지만 혹여 구매를 했더라도 아이한테 패딩 입고 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 당부 했을텐데 말입니다.

저의 부주의가 패딩 입고 운동 한거라면 왜 다른 브랜드 패딩들은 냄새가 안나는 걸까요.

진짜 산지 한달뿐이 안된 패딩이예요. 해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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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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