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코 오방난로 수리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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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넥스코 오방난로 수리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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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준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26-01-07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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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5일 11번가에서 넥스코 오방난로 구매
->실사용 11월부터 사용한것 같습니다.
26년 1월 6일 전열부위 5곳중 좌측 1곳 전열부위 발열이 안됨 ->수동 on/off 스위치 정상작동확인->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정상 작동확인->본체측 고장으로 추측
1.배송용 박스에 붙어있는 송장 전화번호 송하인 한솔일렉트로닉스(041-546-5972)로 전화하여 수리요청->제품을 보내주면 수리해서 보내주겠다함->수리하는 동안에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동안 임시로 사용할수있는 제품을 요청했음->전화받은곳은 수리센타이고 임시로 사용가능한 제품 요청은 거부당함->본사로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 거부당함 화나서 환불요청->구매처(11번가)로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얘기함->11번가로 전화후 위 상황 설명후 연락준다고함->3~4시간 경과후 11번가에서 연락옴 ->한솔일렉트로닉스와 동일하게 대응->화나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구매후 7일이 지났다며 거부당함->이후 11번가에서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함 그럼 고발하겠다고하고 상황종료됨

*화기를 다루는 없체가 이렇게 허술할지 몰랐네요 고장으로 화재라도 일어나면 ??
생각하기도 싫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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