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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아저씨 ] 계약서상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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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덕윤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26-01-19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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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5일에 도배시공업체 매장에 방문해 26년 1월 29일도배+필름지 시공 계약을 630만원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름팀이라고하면서 26년 1월19일에 전화가와서 실리콘비용이 30만원이 추가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계약을 한 도배팀에 전화해서 계약서 상 그런 내용없지않았냐, 이제와서 시공할때 다와가니까 무슨 말씀이시냐 30만원 낼수없다고하니 그럼 시공할수없다고 계약금에 10만원만 더 얹혀서 줄테니 계약 취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라는것이 모든 일정을 조율해서 맞추고 공사기간동안 호텔에서 4일정도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다른업체들 이제와서 알아봐도 잡기도어렵고 임박해서 금액도 터무니없이 비싸졌습니다.
이에대해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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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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