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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사이버대학교 ] 학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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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형영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3-08-30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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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동생이 학비를8월16 09:44분에 본인카드가 아닌 제카드를이용해서 985000원을 납부하고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학교측에8월29일전화상으로 카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는 동생과 통화를 해야지만이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경희사이버대내에 (주)이니시스라고 하는 전자금융업체를 탑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전자 상거래 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전화를 계속하면 학교측의 입장만 예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과역락을해볼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연락이 안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날 17시까지 시간을 주기도했습니다 그런데8월30일 17시에 다시전화를 하니 동생이랑 연락되어야지만 환불해줄수있다며 다시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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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기가 개시되었다면 입학금의 환급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업료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재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액환급은 불가능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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