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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더플래닝 ] 계약해지 금액을 멋데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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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6-01-27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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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더플래닝이라는 회사와 작년8월 광고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애기했던거와 너무다른일처리로인해. 몇번의 항의와호소를하였음에도. 달라진건없었고 그리하여. 계약을취소하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알았다고 하여 환불정산서를보내주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아직도환불이안되어 다시연락시도를하였습니다 그런데오늘다시환불정산서를보내줬는데 금액도다르고  계약기간도다른 환불정산서를보내주더니 환불계좌찍으라고 또다시 환불날짜를미루는겁니다 그래서  그럼환불 금액이어떻게되냐 물어도 확인해볼테니 쓸때없는말그만하라며. 계좌번호찍어라 고만하네요 어떤게환불금액인지도모르고 주면주는데로받으라는건지 준다는날짜도 15일이라하지만  15일이지난 지금도 환불이안되고 제탓만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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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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