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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즈 ]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분께.영어공부 아이패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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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완순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6-03-18 16:46:27

본문

3월9일 48년생 이완순. 영어듣기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11일 물품을 받아서,딸인 김수희가 청약철회를 위해서. 콜센타에 전화를
하니, 본인 이완순님. 본인이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완순님이 취소를 한다고 하니, 무료1개월 이라고 해서 그날 당일
아아패드를 뜯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연결을 못해서.수업못했다고 합니다

16일 제가 다시. 본사로 전화하니, 본사말 담당영업 하시는분과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이  아이패드의 포장지를 뜯어서 위약긍 42만원을 지급하라고
계약서는 보냈다고 했습니다.

인지도 할수없는분과 이야기 해서 포장지를 뜯어서  청약 철회가 아니 해지로 해지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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