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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단말기 할부금 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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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호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26-04-10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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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입시
6개월 지정요금제 사용시
24개월 할부금 지불만하면 추가금 없다는 소개로 가입함.
계약시 30개월 할부금 가입이라고 말하길래 24개월아니냐고 하니 전화끊고 다른전화로 24개월만 청구된다고 믿으라고 전화옴.
회사 게시판 글이고,  계약 마지막 단계이면, 계약서와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는 전화가 보편적이었기에 그냥 가입함.
2026.04.01 확인결과 30개월간 할부금이 청구되어 연락하니 계약 대리점이 없어져서 상위대리점이라고 연락왔으며 그런 계약조건이 없다고 함.

할부금 40900 원 x30개월=1,227,000원
단말기 대비 혜택이 전혀없으며. 6개월 지정요금제 포함할 경우 손해임.
이제는 저런 계약서와 상이한 조건의 계약을 쓰는 사기행위는 사라져야함

회사 : SKT
상위 대리점: 1544-109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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