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제민
  • 조회수 : 1,742회
  • 작성일 : 26-04-30 15:51:14

본문

첨부된 파일에서 보다시피,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부품에 대한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기준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8월 11일 액정수리를 했으며, 현재 26년 4월 30일 다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가 당연할진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AS센터의 주모 엔지니어는 계속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이유는 지난 25년 8월 11일 수리한 액정의 경우 할인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이 지나서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수리의 종류가, 유상수리, 무상수리, 할인수리가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인이든 상관없이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