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 유해 기사 보고 스타킹 환불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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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부복닷컴 ] 은나노 유해 기사 보고 스타킹 환불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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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유진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3-09-12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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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에 임산부닷컴 www.imbubock.com에서 은나노 스타킹 주문하고
9월 2일쯤 받았으니 아직 열흘도 안 됐구요
지금 임신중인데 은나노 유해성 기사를 보고 환불요청했으나
반품기한이 지나서 안된다며 거절당했어요
제품은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받은 상태 그대로구요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반송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기간경과시에는 처리가 불가할수 있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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