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실수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로라이팅 ] 판매자 실수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사미경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9-25 12:48:2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9/4일 인터넷으로 프로라이팅에서 거실등
6등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시 등이 LED8W였고 좀 어두운듯해서 10W로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8W보다 10W가 개당 4천원씩 더 줘야한다해서 24,000입금한다니
기존 결제금에서 뺄테니 등만 재구매하라해서 10W 6등을
재구매했습니다.
8W-18,000원
10W-22,000원
그후 카드 내역을 보니 -108,000원이 되어야할것이 -87,000원만 되어있어서 프로라이팅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이 가격을 잘못 기록했다며
사이버상에선 판매자가 명시한 가격을보고 소비자가구매하는데 차액금
환불하라고하니 못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억울해서요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기입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