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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DC마트 ] 물품가 표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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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9-26 1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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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체에서 물품대에서 850원으로 표시된 인스턴트 제품 3개를 구매함

2. 계산대에서 물품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의 외부 1차포장을 뜯고 내용물만을 가지고 집에옮

3.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물품이 1,400원으로 결제 된것을 확인

4. 해당 업체에 850원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1,400원으로 결제된 이유를 묻자. 해당물품의 물품대에

  부착된 가격표에 850원으로 제시된것이 맞다고 확인함.

5. 물품대에 부착된 가격표는 이전 행사시 부착하고 제거를 하지 못한것이고 1,400원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맞으므로 850원 과의 차액을 돌려줄수 없고 포장이 훼손됐으므로 반품 또한 받지 않는다고함.

6. 물품 판매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고 결제시에는 비싼가격으로 결제는 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내역을 지적해 내지 않는다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임. 다른 모든 물품에도 싼가격표를 붙여
 
    놓고 비싸게 결제한 후 소비자가 항의할때마다 실수라고 말할것인가?

7.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 한후 비싼가격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로 판단됨. 또한 자신들이 과오를

    했다면 과오에 대한 책임자의 자세로서 물품가에 제시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됨.

8. 위와 같은 행태가 일종의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나 처벌을 받기를 희망함.

9. 물품가는 얼마되지 않으나 판매자의 행태가 원칙에 위반되고 응대 자세가 괴씸하여 글을 올림

10. 소재지 : 전남 영광군 홍농읍

    사업자 번호 : 410-86-18701

    대표자 : 박순복
 
    연락처 : 061-356-80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슈퍼에서 표시와 다른 요금계산을 하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계산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사업자는 계약의 취소나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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