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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레인 ] 무상보증기간내 유상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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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소영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3-10-1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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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실수건외  기계결함 무상구리가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에 응해야하나요.    제품결함으로 수리를 보냈는데 택배비도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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