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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휘트니스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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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10-17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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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삼개월을 끊었습니다.
한달을 다니다보니 다친발이 너무 아파 몇일째 못나가고
발이다쳐서 이용을 못한다고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때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절대안된다고
이유가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날 이름을 적긴했습니다만 설명은 듣지않았구요
별생각없이 사인한 종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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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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