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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금방 ] 상담 답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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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2-23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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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3관련'금 순도함량 미달' 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함량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응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표시광고물법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다른업체에서의 제품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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