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환불 규정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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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고시텔 ] 고시텔 환불 규정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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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영우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4-02-24 2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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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청 하신 해당고시원에서 부당한 환불금을 제시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고시원 운영업 관련 보상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 경우 개시일 이전은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엔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는 미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저는 환불을 하나도 못 받은 채로 끈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러면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기는 꼴이 되고 더 그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큰소리를 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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